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C 오피스텔 D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12. 26. 원고 명의로 4/6 지분, E, F 명의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08. 9. 10.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가 E, F 지분과 원고의 지분 중 1/6 합 계 3/6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6. 10. 28. 원고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16. 8. 18.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지기에 앞서 2001. 6. 16.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 하여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6가 합 4531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13. “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6. 8. 8. 경 확정되었다( 이하 ‘ 선 행소송’ 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4,000만원의 반환채권 중 1,000만원을 2018. 9. 4. I에게, 3,000만원을 같은 날 G에게 각 양 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 7,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1/2 지분권자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ㆍ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이 사건 소제기 일로부터 10년 전인 2011. 8.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2016. 8. 17.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액인 30,049,31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