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D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F의 가슴과 배를 피고인의 배로 부딪혀 밀어내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양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