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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7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4:00 경 지인 D과 함께 대구 남구 E에 있는 사회 선배 F의 집에 찾아갔는데, 위 F의 동거 녀인 피해자 G( 여, 36세 )으로부터 위 F가 집에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소주를 사와 피해자와 함께 마시던 중 위 D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 처음 볼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

F와 헤어지고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술상에 있던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30cm) 을 들어 “ 사귈래,

말래

”라고 말하며 술상에 3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열어 놓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여, 3세) 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 사람 살려!” 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15)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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