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627 일대 125,233.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2. 11. 2.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의왕(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1) 경기도지사는 2004. 12.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의왕시 내손동 633 일대 1,037,563㎡에 관하여 의왕(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경기도 고시 제2004-403호,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는 포일지구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이유로 의왕시 내손동 650 일원에 ‘내손A초등학교’를, 의왕시 내손동 627 일원에 ‘내손B초등학교’를 각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05. 4. 11.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관하여 의왕 대우사원(임광정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경기도 고시 제2005-87호,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내손A초등학교’를 ‘내손25초등학교(이하 ‘내손25초’라고 한다)’로, ‘내손B초등학교’를 ‘내손26초등학교(이하 ‘내손26초’라고 한다)’로 각 그 명칭을 변경한 후, 위 각 학교부지내손25초 학교부지 : 의왕시 내손동 627 대 6,632.9㎡, 같은 동 635-1 대 809.3㎡, 같은 동 636-1 대 820.9㎡ 내손26초 학교부지 : 의왕시 내손동 650 대 6,407.8㎡, 같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