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3: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4층 여자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1세, 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음부 등을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