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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3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 C(여, 13세) 뒤쪽에 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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