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21세, 여)의 음부 근처를 손으로 7~8회 가량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걸쳐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