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정3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0:55경부터 21:3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좆까, 씨팔놈아, 꺼져, 난 도우미 안 불러주면 안 나간다”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