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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나7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7행의 “직업”을 “직접”으로 고쳐 쓰고, 제4면 제3행의 “인정 사실” 다음에 “ 및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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