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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9 2013고단5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발전소의 전기설비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F 유한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5. 11:40경 위 전기설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5세)이 전기실 신축을 위한 철골골조 구조물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높이 4.4m, 폭 0.2m의 철골빔 구조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로서는 추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 걸이시설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사전에 근로자들의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미연에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전고리를 연결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계속하여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철골빔 구조물에서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6. 16. 01:55경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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