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E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03. 02:10 경 위 호프집에서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이종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