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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B 뒷길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 구청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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