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01:46경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오스포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채혈검사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쥐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