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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4 2020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1:0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아니하자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으며,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9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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