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20나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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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는 항소 이유서에서 ‘ 구체적인 항소 이유 및 청구원인의 변경’ 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회사 운영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분담을 직접 청구하고, 특허 비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구한다고 기재하여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긴 하나, 피고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항소 이유서 상 피고의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 사실상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항소 이유는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이라 기보다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