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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성당에 기도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곳에 있는 봉 헌함 안에 헌금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마음을 먹고 위 성당 밖으로 나와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은 후 다시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나뭇가지 끝 부분에 씹고 있던 껌을 붙여 봉헌함에 집어넣고 그 껌에 붙은 헌금 봉투를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위 성당의 사무 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던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헌금 봉투를 훔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가지고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당의 다른 사무 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던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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