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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8 2017재허35
거절결정(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5. 11. 23. 보정된 것) 【청구항 1】케이스(B1 B2) 케이스(B3 B4 B5)의 용접하여 케이스로 완성하고; 대왕축 환봉(샤프트)(K)에 기어(K1) 기어(K2) 기어(K3)의 장착단계 좌 보조축 환봉(샤프트)(P)에 기어(P1) 기어(P2) 기어(P3)의 장착단계 우 보조축 환봉(샤프트)(Q)에 기어(Q1) 기어(Q2) 기어(Q3)의 장착단계에 있어서; 케이스 내부에 대왕축 환봉(샤프트)을 중심부에 블록 조립하고; 대왕축 환봉(샤프트) 좌측에 보조축 환봉(샤프트)을 블록 조립하고 대왕축 환봉(샤프트) 우측에 보조축 환봉(샤프트)을 블록 조립 구비하고; 좌측 보조축 환봉(샤프트)(P) 옆에 좌측 모터(M1 M3 M5)와 우측 보조축 환봉(샤프트)(Q) 옆에 우측 모터(M2 M4 M6)를 구비하고; 좌 보조축 환봉(샤프트)(P)에 V 벨트 풀리를 장착하며, 우 보조 축 환봉(샤프트)(Q)에 V 벨트 풀리를 장착하여 V 벨트로 발전기와 V 벨트 풀리를 각각 걸어서 발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 동력원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좌측 보조축 환봉(샤프트)(P) 옆 좌측 모터(M1) 모터(M3) 모터(M5)를 기어로 각각 연결 구비하고; 우측 보조축 환봉(샤프트)(Q) 옆 우측 모터(M2) 모터(M4) 모터(M6)의 모터 피니언 기어와 보조축 환봉 기어와 각각 연결되게 조립하여 모터의 동력을 대왕축 환봉(샤프트)(K) 기어(K1) 기어(K2) 기어(K3)로 연결 단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 동력원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좌측 보조축 환봉(샤프트)(P)에 V 벨트 풀리(VP)를 장착하고 발전기()와 V 벨트 풀리(VP)를 V 벨트로 걸어서 발전하게 배치하고, 우측 보조축 환봉(샤프트)(Q)에 V 벨트 풀리(VQ)를 장착하여 발전기()와 V 벨트 풀리(VQ)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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