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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0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02,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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