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임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