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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5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충남 홍성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3층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실시하게 된 외벽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사실, 위 석재공사의 대금은 5,31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을 2015. 12. 24.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 5,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2. 18.자 이행최고에서 정한 이행기의 다음 날인 2015.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석재공사를 완공한 2013. 11. 1.경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가 2015. 12. 18. 이전에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3. 8. 2. 이 사건 신축공사를 C에게 도급 주었는데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석재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내용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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