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피고 C이 F, G로부터 1990. 3. 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일자는 F의 사망일인 1982. 2. 20. 이후이고, 이 사건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H은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② 또한,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시조부인 Q가 수십년 전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전남 구례군 U리(이하 ‘U리’라 한다) K 임야 3,418㎡(이하 ‘분할 전 토지’)에서 1985. 1. 8. E 임야 797㎡로 분할된 토지이므로, 위 지적 분할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만을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F, G는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H,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