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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1472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7. C구역(DEF지구)으로 지정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망 G(2013. 1. 29. 사망)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되,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대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매도자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원(은행이자 별도)에 재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8. 11.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7,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9.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 후 2012. 8. 13.경 이 사건 부동산이 C구역(DEF지구)에서 제외되었다. 라.

한편 2013. 1. 29. G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H, I 이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피고 및 H, I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317호로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포기신고를 하여 2013. 5. 24. 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C구역(DEF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토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매매예약 완결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약 당시 약정한 은행이자가 연 5% 상당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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