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7. C구역(DEF지구)으로 지정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망 G(2013. 1. 29. 사망)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되,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대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매도자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원(은행이자 별도)에 재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8. 11.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7,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9.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그 후 2012. 8. 13.경 이 사건 부동산이 C구역(DEF지구)에서 제외되었다. 라.
한편 2013. 1. 29. G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H, I 이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피고 및 H, I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317호로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포기신고를 하여 2013. 5. 24. 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C구역(DEF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토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매매예약 완결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약 당시 약정한 은행이자가 연 5% 상당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민법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