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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4 2016가합105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823,999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3.부터...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경기 가평군 C에 소재한 폐교(D분교) 건물 및 그 부지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폐교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2.경부터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 교육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의 공동매수약정 등 피고는 1999. 7.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기도로부터 임차하여 미술관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5.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4. 1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부 불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권리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폐교재산인 관계로 E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 명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과정에서 마을회가 요청한 권리금(마을발전기금) 3,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 22. 피고가 경기도교육청과 F, G 마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드는 모든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공동매수약정’이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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