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2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의 한가운데 가로질러 누워 택시기사 등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고 계속 누워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