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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07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사육시설에 관하여 같은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허가 사육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위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기까지 하였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접한 다른 사육시설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전체 사육시설 면적이 증가 하여 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사안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는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어 환경 보건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허가 건축물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기소된 이후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김해시에 축산 폐수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2년 신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지역사회에 기부금 출연 등으로 공헌해 온 점, 한편,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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