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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2 2015가단107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 공장에 들어가서 피고가 의뢰하는 건축용자재를 임가공 형식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수수료에 대하여는 2015. 5. 13. 최종적으로 월매출 1억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100만원, 2억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2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800만원을 정액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면서도 2015. 5. 29.경 원고에게 약정내용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3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금 상당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계약 변경을 수용하지 않으면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 2015. 5. 13. 생산위탁계약이 성립된 후 다시 원고 주장과 같이 2015. 5. 29.경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대표자 C 사이에 논의가 진행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5(카톡대화내용), 을 1(메모 사진)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C이 표시하였다는 사실은 갑호증 일체에 원고측 증인 D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5. 13. 계약 이후 다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원고가 본인에게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변경할 것을 제의하자 원고가 이에 참지 못하고 작업을 거부하고 원고가 사용하던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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