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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5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으로부터 들은 그대로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A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욱이 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N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금 자판기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고수익을 창출하여 월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기에,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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