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435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8. 1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