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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5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친구인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5. 29.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I 소유인 J건물 1709호를 실제로 임차할 생각이 없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출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I과 보증금 1억 7,0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장안동 금융센터에 찾아가,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함께 F이 미리 위조하여 온 피고인 B의 ㈜K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그곳 직원인 L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 ㈜신한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I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6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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