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40경 대구 동구 B호텔 옆 골목길에서부터 B호텔 옆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식당 주인의 요청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소지가 많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