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5고정10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2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0:2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D야 B 카스(카카오스토리) 함부로 올렸다가 모욕죄로 벌금형 맞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별건사건의 공소장 첨부보고)의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캡처(증거기록 제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