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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055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737,745,117원 및 그 중 645,255,391원에...

이유

...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상기 계약 당사자는 B(주) LED주차장조명기구의 제조 납품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LED주차장조명기구 물품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B(주)의 LED 평판조명제작 및 납품조건에 준하고 관련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계약 목적물) 물품명 수량 단가/EA 금액 비고 1)LED 18W 등기구 22,210EA 50,000원 1,110,000,000원 10만원단위 절사 2)디밍컨트롤러 22,210EA 30,000원 666,000,000원 〃 3)Micro Wave센서 4,022EA 55,000원 221,000,000원 〃 4)디밍기, S/W포팅비용 22,210EA 10,000원 222,000,000원 〃 5)센서, S/W포팅비용 4,022EA 10,000원 40,000,000원 〃 계 2,259,000,000원 부가세 별도 * 제품 수량은 현장 실사 후 변경이 가능하다. ① 사양은 B(주) “LED조명제작 및 납품조건”에 준함 (별도 첨부) 제3조 (납품 및 물류조건) ① "을“은 ”갑“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상호 합의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액세서리 등 일체 포함). 제4조 (공급장소 및 공급기한) ① 공급장소 : B(주) 29개 지점 (이하 생략) ② 공급기한 : ‘13.8.1.~’13.9.3. ③ “을”은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 발주 후 별지(생략한다.

이하 같다

)에 별도 명시된 납기일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납기일까지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이 민사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B(주)의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대금결제 ① “갑”은 “을”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제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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