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계좌를 3 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구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