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및 현장소장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장비임대와 관련하여 대금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장비임대료를 모두 지급받고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시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장비를 대여받아 이를 현장에 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해당 장비대금을 전달하는 지위에 있다
기 보다는 장비대여 부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 따라 장비대여 및 대금정산 업무를 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해당 장비대금들에 관한 정산합의를 모두 마친 것으로 여겨지고, 그 후 F이 대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은 처음 F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장비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