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태양전지모듈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4,842,111,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납품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경영상황이나 전반적 사업추진 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당초 대금지급의사 없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지원하는 C협동조합과 위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D 및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고인이 본건 이전인 2008. 8.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솔라와 사이에 9억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9.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납품받고도 잔금 지급기일인 2008. 9. 15.까지 잔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솔라의 태양전지모듈 공급계약 등 업무 담당자인 G에게 "태양전지모듈 2MW를 우리 C협동조합에서 요청하는 업체에 공급하여 달라.
그러면 그 전지모듈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후 업체로부터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