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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1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군청 B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같은 해 10. 11., 같은 해 10. 15., 같은 해 11. 26.~27., 2020. 2. 11., 같은 해

2. 14., 같은 해

3. 23., 같은 해

3. 31.까지 근무지인 위 칠곡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권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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