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6. 혈중알코올농도 0.054%, 2014. 6. 18.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3. 08:38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6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1. 31.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5,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 종업원용 위생 의류 생산업을 하고 있어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하고 납품을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운전이 원고의 생업에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