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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0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그 피해자 앞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6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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