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505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10:23경 화성시 B 편의점에서,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라면을 갖다 달라고 하며 “씨발 내말이 말 같지 않냐 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빤히 쳐다보면서 “빵빵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거기 예쁘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왼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나 울음을 터트리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추송서(현장 CCTV 복사본),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