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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202032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1. 10. 말까지 이 사건 제1공사 중 99.38%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1.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599,600,000원 중 위 기성고율에 해당하는 595,89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늦어도 2011. 11.경에는 되메우기 공정을 포함한 이 사건 제1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고,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면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하겠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또한 사실심 법관은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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