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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나477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주택의 통상적인 사용수익에 의한 손모를 넘어 이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인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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