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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단27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으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 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G, H( 도매인 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 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12. 6.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8. 15.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8. 28.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위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 보디 아 시 아누

크빌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도매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과 D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고, 피고인들과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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