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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1718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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