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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도4646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 수형자 이송 법에 따라 그 형 집행이 모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83조가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 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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