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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15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1: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소주를 주문한 후 종업원인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테이블을 1회 엎고, 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4 세) 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사과를 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 장사 그만 하고 싶냐.

두고 봐라. 매일 애들을 데려와서 깽판치고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 분석)

1. 현장 출동 경찰관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을 엎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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