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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36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74,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납품대금 중 중국화폐 462,003.63위안을 미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 24.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5.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2. 19. 현재 중국 위안화의 매매기준율이 188.96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기준율에 따른 환산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81,174,03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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