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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합113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4,693,985원 및 이에 대한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특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복합주선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연성티엔에스(이하 ‘피고 연성티엔에스’라고 한다)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무확인 1) 피고 A는 2017. 11. 5.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2017. 11. 5. 기준 미지급 채무의 누적 금액이 중국화폐 1,430,537.52위안임을 확인해 주었다. 2) 피고 연성티엔에스는 2017. 4. 5. 원고에게, 피고 연성티엔에스의 원고에 대한 2017. 3. 18. 기준 미지급 채무의 누적 금액이 중국화폐 4,093,981.49위안임을 확인해 주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연성티엔에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제3항)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중국화폐 1,430,537.52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4. 17. 당시 중국화폐 1위안의 매매기준율이 170.85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430,537.52위안을 우리나라 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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