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3:20 경 광주 동구 계림동 안보회관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정차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광주 북구 G 빌딩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어눌하고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2. 21. 23:28 경 1회, 같은 날 23:38 경에 2회, 같은 날 23:48 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한 번만 봐 달라” 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