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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8. 15:40 경 광주 북구 무등로 소재 광주 역 앞길에서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 썬 더 치킨’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재판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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