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건 당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6. 8. 3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통 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 1 장을 버스 택배 배송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1. 거래 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